유장관님이 빌려쓴 아이패드만 합법? {p}만의 세상

솔직히 이젠 좀 화가난다.

유인촌 장관님이 현재 유통금지이자 국내사용이 불법화 된 아이패드를 기자회견?같은 장소에 떡하니 들고나와서는..
아이패드 참 좋다...하시는데 ㅎㅎ 말이 많아지자 "북센"이라는 업체에서 빌렸다고 밝혔다. 거짓말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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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이패드매니아는 (아직) 아니지만, 현재 개인이 이베이등에서 어렵게 구입한 아이패드는 모두 관세청을 통과하지 못하고 인천공항에 계신다. 이런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연구하는 자리가 아닌 공식적인 장소에 그런걸 들고오다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은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전파법에 의한 시험, 전시용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있는데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 등을 이용하면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소스: 시사서울 기사

정말 그렇게 전파인증에 문제가 있고, 유해하다면 통관 뿐 아니라 연구소내에서만 사용이라는 단서가 필요한것이 아닌가?

 문화부는 "브리핑이 전자출판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브리핑실에 아이패드 뿐 아니라 한국전자출판협회에 북센을 비롯한 전자책 유통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전자책 단말기를 전시했고 유 장관은 이 중 화면이 넓어 아이패드를 활용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소스: 이뉴스투데이)
하시는데..

일단 북센은 연구소가 없으시고, 개발부가 있으시며...개발부의 연구목적이라 할지라도 현재 "연구소"에서만 들여올 수 있는 아이패드가.. 합법인지는 모르겠다.

요는, 이거 저거 다 떠나서 정책브리핑 장소에 불법제품을 소지?하고 사용?한다는 것이 어디 말이 되는가!!

그냥 또 조용조용 어영부영 넘어가겠지만, 이젠 정말 이런 식의 행보에 짜증이난다!!

 전파관리소 또한 27일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유통, 사용, 보관하는 경우는 처벌하지만 유 장관처럼 연구용 아이패드를 브리팽용으로 빌려온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스: 소비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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